작성자 이이삭
조회수 474 작성일 2020-08-01 15:02:10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29일에 발의되어 7월15일에 국민의견을 수렴중인 입법예고된 법안입니다. 이는 올해 4월22일에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는데, 이 설문조사는 정확한 정보도 없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라는 모호한 설문조사로 절대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처럼(88.5%)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

4개의 적용역역(고용, 용역 등 공급이용, 교육&훈련, 행정서비스)에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23개)을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금지된 차별행위를 한 경우 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될 때까지 강제이행금(3천만원 이하)이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인권위가 중대한 차별이라고 판단 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고, 법원에서 악의적 차별로 판결되었을 때는 손해액에 2~5의 배상금이 더해지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차별을 진정/소송한 이에게 실제적인 불이익조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 된다면?

-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나 교수 고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회사 등에서 비기독교인 채용거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어린이집, 초중교교에서 동성애 비판적 내용을 교육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대나 기독교계 사립대학에도 동성애 비판적 강의가 불가하고 동성애 지지학생을 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에서 반동성애 내용 포스팅이 금지됩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반동성애, 반이슬람, 반이단과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사와 신문사도 반동성애 뿐만 아니라, 반이단 설교나 강의를 송출 할 수 없게 됩니다.
- 지정기부등록단체라면 동성애지지자 회원가입을 거부 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동성애자 및 이단에게 특권을 주고, 특히 향후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추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이 외에도 수 많은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가 제한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1. 잘못된 설문조사에 근거를 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 정확한 정보 없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라는 모호한 설문조사로 절대 다수의 국민(88.5%)이 찬성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 성적지향(동성애)와 성별정체성을 반대나 비판하면 처벌을 당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 복지시설 등의 기독교 기관이라도 신앙에 따른 고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잘못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 이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고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습니다.

4.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향후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추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QR코드 및 인터넷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서명 캠패인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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